[김형태]경매와 유치권 (1)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경매와 유치권 (1)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6-09 13:54
  • 신문게재 2014-06-10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오늘날 법원에서의 경매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경매물건을 취득해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왠지 무엇인가 잘못 된 듯한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다. 법원에서의 경매대상이 되는 물건은 빚을 진,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의 채무자들의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등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상적인 정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재산을 제비뽑기해 나눠 갖는 식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경매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기피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경매브로커라는 사람들에 의해 좋지 못한 투기대상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나 일반인들에게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물건을 사는 것이 또 다른 사업의 실패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선입견 같은 것이 작용한 탓에 경매물건을 기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선입견 같은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매가 활성화 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기가 나빠 불량채무자들이 늘어나면 좋은 부동산이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불경기 때에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사이 경매로 인해 제 값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산장수와 짚신장수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일이란 원래 나쁜 면이 있으면 그 이면에 좋은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경매라는 제도가 있으니 어쩌겠는가? 부동산을 사야 할 사람이라면 이를 이용하는 수밖에. 최악은 아니고 차악일 수 있는 것이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제3자가 경매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아마도 유치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매에서의 유치권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우선 유치권을 설명함에 있어서 쉬운 예로서 시계공의 이야기를 든다. 즉 시계공이 고장 난 시계를 고치고 수리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시계공은 시계주인이 수리비를 줄 때까지 시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유치권이다. 즉 물건 자체로 인해 생긴 채무에 대해서 물건 주인이 이를 갚을 때까지 채권자는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경매에 있어서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건물의 신축이나 내부수리 중에 건축주가 부도를 내면서 신축비용이나 내부수리비용을 공사업자에게 갚지 못하게 되면 공사업자들은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일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실 유치권이 있는 건물은 경매물건으로서는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왜냐하면 유치권이란 법적으로 인정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물건을 제대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공사업자들이 건물을 점거하면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언제든지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정당한 성립된 유치권만이 유치권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며 정당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사업자나 시계수리공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정당한 유치권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유성 둔곡 A4블록 공공주택 연말 첫삽 뜨나
  2.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3. [기고] 공무원의 첫발 100일, 조직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4.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5.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1. 대전보건대, 대학연합 뉴트로 스포츠 경진·비만해결 풋살대회 성료
  2.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3. 한국자유총연맹 산내동위원회, '사랑의 반찬 나눔' 온정 전해
  4. 구본길에 박상원까지! 파리 펜싱 영웅들 다모였다! 대전서 열린 전국 펜싱대회
  5. 대전시, 여의도에 배수진... 국비확보 총력

헤드라인 뉴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27일 낮 12시께 눈발까지 흩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한 교회의 식당은 뜨끈한 된장국에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식당 안에서는 대전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150여 명의 어르신이 빼곡히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기다렸다. 얇은 패딩과 목도리 차림인 어르신들은 강한 바람을 뚫고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한 어르신이 식당에 들어서자 자원봉사자가 빈자리로 안내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은 7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다. 매일 혼..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창단 후 첫 K리그1 승격에 도전하는 충남아산FC가 승강전 홈경기를 앞두고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충남아산FC는 28일 대구FC와 승강전 첫 경기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로 치른다. 홈 경기장인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임시 경기장으로 천안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승강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28일 홈 경기 사흘 후인 12월 1일 대구로 이동해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승리수·합산 득실차 순으로 최종 승격팀을 정하게 되며 원정 다득점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1·2차전 결과에 따라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까지..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열리는 하걔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재차 다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27일 대전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년 제2차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 강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에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 부지사와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시도 체육회장,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이 공식적으로 첫..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첫 눈 맞으며 출근 첫 눈 맞으며 출근

  •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