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 면사무소 인근 주택에서 3만원 월셋방을 얻어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독한 죽음의 현장을 보았다. 이 노인은 딸과 사위가 주는 월 10만원과 정부 기초노령연금 9만8000원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다 차가운 셋방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와 같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노인이 전국에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노인들은 맞춤형 노인 전용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전·월세 등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주를 기피하고 홀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독거노인을 위해 농촌지역은 경로당·마을회관에서 공동급식 등을 도시지역은 이웃 간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과 돌봄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건강 상태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며 보살피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홀로 노인의 외로움을 달래 주기에는 역부족하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무연(無緣)사망자는 매년 100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고령화사회 농촌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삶에 의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자녀와 이웃 주민 간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노인 고독사를 해결해야 한다.
임재응·공주경찰서 정안파출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