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찬]지방자치제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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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찬]지방자치제와 투표

[논단]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승인 2014-05-28 15:36
  • 신문게재 2014-05-30 16면
  •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 및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말로 지방자치제,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정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적인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능력, 소송당사자능력, 계약체결능력 및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된다.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52년이지만, 9년 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이르러서야 부활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지방선거는 종류별로 각각 실시되거나 아니면 자치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만이 실시되었다. 지금처럼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은 지난 1995년부터이며 선거주기의 조절을 위해 당시는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두 번째 동시 지방선거는 1998년 실시되었으며 올해의 지방선거가 여섯 번째 전국 동시 선거인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필요하다. 의결기관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말하며,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방향에 따라 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 즉 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를 말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이나 광역시도와 같이 비교적 큰 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 지역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시, 군 및 특별시나 광역시 내의 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그 시행 자체가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이다. 주민 자치로써 주민 참여의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 행정을 수행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기능별 가치를 살펴보면, 지역적 가치 면에서 지방자치는 한 나라의 지역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권한과 기능에 관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적 자치가 있다.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 지역적 자치와 다른 점은 자치의 주체를 일정한 지역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국가의 특정 기능만으로 한정하는 기능적 자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전제이며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자치 능력과 민주적 양식을 배양하는 민주정치의 학교 및 민주정치의 수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전제화와 비능률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적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는 수많은 지방사회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개별적 집단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행정을 가능하게하며,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 업무에 대한 기능적 분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 더욱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지역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지방자치는 오늘날에 와서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주민들의 향토애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결국, 지방정부 및 주민들의 민주화 발전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는 일인 만큼 매주 중요하다. 선거에서의 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참정권을 통하여 진정 국민을 위하여 참된 일을 할 수 있는 정직한 대리자를 뽑을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평등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주민의 대표를 과거처럼 단지 선택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정직한 대표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주권의 의미와 가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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