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 이주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며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법률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여러 사례와 법률교육의 욕구를 반영해 이번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의 형사법에서 인권과 민사법에서의 인권, 사생활 보호, 개인의 행복추구권, 법률구조, 준법생활, 사회보장법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교육의 장이 됐다. 또한 법률 상담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법적문제를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체리린라보사(필리핀)씨는 “전에는 잘 몰랐던 한국의 법에 대해 교육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법률전문가와 상담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당진=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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