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위의 거래 제한 규제에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거리를 제한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해왔던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규제 폐지로 신규 출점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개별 업주들은 무분별한 출점이 이뤄지며 골목상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하면서 프랜차이즈 빵집 500m, 치킨집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 자사 브랜드를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3분기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거리 제한 규제 폐지는 점포 개설 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협상을 통해 설정한 '영업 지역'에 따라 신규 점포 개설을 제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8월 14일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 규제 폐지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단 환영의 입장이다. 기계적으로 거리로 상권을 나누는 것 보다는 단위면적당 상주하는 인구수를 비교해 나누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데다 거리규제 폐지로 프랜차이즈업계의 신규 출점이 보다 수월해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미 점주와 계약 시 계약서에 거리제한 항목이 명시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개인과 동네 빵집들을 비롯해 거리 제한 폐지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앞다퉈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빗장을 열어 줬다며 우려하고 있다.
동네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프랜차이즈점들에 대한 거리제한이 없어지면 결국 골목 상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지금도 근근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 제한이 없어지면 상권에 따라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설게 아니냐”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결국 공멸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