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동 노점상 LP가스통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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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동 노점상 LP가스통 '지뢰밭'

구청·소방본부, 원칙적 철거대상으로 단속 어려워… 민원 없을 땐 그대로 방치

  • 승인 2014-05-20 18:15
  • 신문게재 2014-05-21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19일 중구 은행동의 먹자 골목. 9개의 노점상 대부분이 떡볶이나 닭꼬치 등 즉석 음식을 판매하면서 음식 조리는 LP가스통이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포장마차 너머로 어지럽게 가스 호스와 전기선이 엉켜 있지만 누구하나 지적하는 사람은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길거리 대표 음식인 호떡, 어묵, 떡볶이 등 각종 즉석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의 LP가스통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위험천만'한 상황에 계속되고 있다.

은행동을 비롯해, 둔산, 용문등 등 주요 상권지역이나 궁동, 도마동 등 대학가 주변에는 심심찮게 이 같은 LP가스통을 사용한 노점상이 등장하지만 법의 사각 지대 밖에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노점상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보니 이들 노점상에서 사용하는 LP가스통을 관리 단속하는 기관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구청은 불법 도로 점유에 따른 부분만 단속하면서 LP가스통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노점상은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LP가스통에 대한 안전 여부를 관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철거에 대해서는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민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점상의 LP가스통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 소방본부도 건물이 아닌이상 노점상에 대한 관리, 지도가 어렵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설의 용도, 규모, 연면적,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소방 관리가 이루지는데 노점상은 이 같은 건축물도 아니고, 또 가설 건축물에도 속하지 않아 단속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노점상의 LP가스통이 철거대상으로 단속 사각 지대에 놓이면서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은행동 한 상인은 “유동인구도 많은 골목에 자칫 가스통 하나가 터지기라도 하면, 인근 노점상들의 연쇄 폭발은 물론 그 지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뻔하다”면서 “관계 당국의 묵인 속에서 정작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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