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던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여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지 넓게 활용한다는 이유로 비상통로 및 복도, 비상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또는 도난 방지 등의 구실을 내세워 폐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적치 등의 이유로 발생된 인명피해 사례는 세월호 침몰, 지하철 추돌, 건물 붕괴 등 새삼스럽게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다. 작은 화재 사고임에도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독가스의 원인도 있겠지만 그보다 비상구나 비상계단이 제 기능을 못하였기에 가중되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계단이나 복도 및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등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가까운 곳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대비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박대성·홍성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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