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찰관서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과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술로 인한 일시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또 지역사회라는 특수성으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또는 직장동료에게 처벌하지 않고 인계하는 등 관대하게 처리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경찰관서로 출근도장을 찍는 이른바 단골고객이 생겨나고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다 보니 주변 시민들까지 피해가 가게 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와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를 엄벌하게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나 형사입건하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등 죄질이 나쁘고 중한경우 형사입건 외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직접 소액사건심판법으로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강력한 대응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술로 인한 잘못된 행동으로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교진·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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