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어촌기반공사 천안지사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영구시설물 축조행위등을 금지하고있음에 따라 저수지 홍, 만수면 부지에서의 성토 및 시설물설치행위가 불가하다는 것.
또 대로, 중로 등 도로망은 저수지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해야 하며 대체시설 완비 후 폐지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업성저수지 본래의 기능유지 및 환경오염 방지책, 수질보전책 등을 실시설계 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향후 농업용수 부족시 농어촌기반공사 와 협의해 대책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업성저수지의 수질(기준 CCD 8이하, 현재 15.7PPM)이 매우 불량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향후 저수지 주변지역이 개발되면 더욱 빠르게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폐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로를 매설해 구역 외로 배출하고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저수지 유역의 초기우수는 별도의 관로를 매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따라서 앞으로 업성저수지 인원에서의 아파트건설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사업자 부담 원칙으로 분담금을 부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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