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한 해당 농장 관계자는 지난 12일 “11일 오후부터 젖소 15마리가 기립불능 후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가축위생연구소 병성감정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예찰 및 부검을 실시했으나, 전염성 질병에 대한 특이소견이 없어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3일 폐사한 젖소들이 '보툴리즘'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툴리즘은 세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한 신경독소를 먹고 신경이 마비되는 중독성 질병으로 주로 부패된 건초나 사료 섭취 등에 의해 감염된다.
감염된 가축은 근육마비로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폐사한다는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검역본부에서 개발중인 예방백신을 83마리에 접종완료 했으며, 항체 형성 전 폐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이 안된 젖소는 격리사육 하도록 조치했다. 발생농장에서 반경 500m 내 2개 농가는 임상예찰을 진행한 결과 특이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발생농장 및 주변지역 예찰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ㆍ천안=윤원중ㆍ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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