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학교 동창생으로부터 무자료 골드바를 거래하는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브로커는 A씨에게 액세서리 도소매업체인 B사를 설립하게 했고, A씨는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다른 공범들과 인출해 브로커에게 전달했다.
이어 A씨는 2012년 5월 14억2500만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C사에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B사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런 방법으로 4개월 동안 모두 1303억9400여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154장을 받거나 교부했다.
또 공범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1740억9100여만원에 이르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세무서에 제출해 174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규정상 벌금액은 탈세금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구형할 수 있지만, 5배를 부과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그럼에도, 검찰은 징역 5년과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최고수준인 5배의 벌금액 870억원(174억원ⅹ5)을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과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사건이라 그렇게 부과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과도한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가 일본으로 도주한 상태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명목상 대표인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며 “납부할 엄두도 못 내는 금액을 구형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장 3년의 실형을 살아야 하기에,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하고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8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 변호인이 벌금 미납을 전제로 한 양형 선고를 재판부에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진행 중인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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