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고객 정보를 불법 유통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불법 유출된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금융사기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 사례를 보면 은행 직원을 사칭해 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실적을 쌓은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통장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또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임을 가장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려면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을 알선해 38%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자금을 대포통장으로 가로챘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시중은행 또한 고객들에게 '소비자 유의사항'을 메일로 발송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들 은행은 안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정보유출·보안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ATM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고 있다.
또한,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도록 해 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는 만큼 경찰청에서 개발해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을 설치·활용 하기를 당부했다.
또 카카오톡과 네이트온 등 ID 도용·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 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이 발생한 만큼 메시지를 받으며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사기”라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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