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행관리시스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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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행관리시스템 '시동'

실시간 관리로 범죄예방·수입구조 투명성확보 기능 일부 택시회사·기사들, 경영·인권침해 주장 제기도

  • 승인 2014-05-14 18:21
  • 신문게재 2014-05-15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시, 시범운영 공모 신청

대전지역 법인택시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운행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운행 및 수익금 정보 등 사업자의 수입구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택시관련 범죄 예방은 물론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운전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돼 인권침해, 사기업의 경영침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도시 선정공모를 신청했으며, 이달중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광역시중 1곳을 시범운영하고, 이에 따른 긍정·부정적 측면을 검토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3370대의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국비 5억2300만원과 시비 5억2200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운전자의 정보, 차량 상태, 현재 위치, 운행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택시에 부착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자동차의 속도, 주행거리, GPS를 통한 위치 추적 등 차량 데이터를 초 단위로 저장하는 장치로, 이를 통해 택시가 어느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지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운전자의 운행 반경과 시간, 이에 따른 수입 등을 알 수 있어 긍정적 측면으로 택시회사의 운송수익금 관리가 투명해진다. 시는 이를 토대로 향후 택시요금 인상 등 사안 발생시 정책반영 또는 반려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택시운행 가동률, 실차율 정보분석을 통한 택시 공급기준 객관화, 운전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운송수익금, 차량 운행상태 등 대부분 경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사업주 입장에서 과도한 경영침해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도 위치정보가 파악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탓에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불만이다.

국토부와 시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법인택시 대부분이 사납금제를 적용, 운전자가 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만 채우면 나머지 운행 수익은 운전자 몫인 구조다. 전액관리제는 공평한 월급은 기대할 수 있지만 운전자 각각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운전자마다 일한 만큼의 수입이 아닌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법인택시 운전자들도 전액관리제 대신 사납금제를 옹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택시관련 범죄 예방은 물론 회사의 투명경영, 운전자 근로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디딤돌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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