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일 ▲대덕특구 구역 조정 ▲지역주도의 기업수요 맞춤형 R&D시스템 구축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변리사 사무소 법인취득 자격 요건 완화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등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5개 규제개선안을 마련, 대전창조경제협의회의 자문을 받았다.
대전창조경제협의회는 이날 오후 KAIST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류순현 시 행정부시장과 이승완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 주재로 시가 건의한 5개 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대전창조경제협의회는 시가 건의한 5개 규제개선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가 건의한 대덕특구 구역조정관련된 한밭대·목원대·대전대 등 지역 3개 대학의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편입 및 대덕산업단지의 대덕특구 해제 등은 위원들간의 의견차이가 극명하게 달랐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대덕특구를 해제구역한다면 기업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또 한밭대, 목원대, 대전대 편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한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특구지정은 혜택과 규제가 같이 된다”며 “특구해제가 급하지 않다. 산단을 해지하면 기업들이 지원대상을 배제되기 때문에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일 한밭대 산학협력단장은 “대덕의 어려움은 광주나 대구지역보다 기업이 적다는 것으로 기술이전, 기술사업화가 어렵다”며 “대덕특구의 실질적인 면적이 증가해야한다. 대학지역 3개 대학을 추가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맞섰다.
또 유옥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청년 실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항으로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시가 건의한 5개 규제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시선에서 나오고 있다”며 “오늘 창조협의회는 규제개선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ㆍ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안건은 중앙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중앙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 상정돼 채택되면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출범한 대전창조경제협의회는 지역 창조경제 육성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는 협의체로, 대전시, KAIST, 대전상공회의소,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등 지역 30개 산·학·연·관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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