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치열한 상표경쟁 속에서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심사단계에서 유사·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정보제공'을 제시했다. 정보제공이란 심사단계에서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는 제도다.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출원을 발견했을 때 특허청에 정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심사종결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작성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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