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은 지급기준 변경 등으로 지난해 안내한 100만5000가구보다 19만5000가구(19.4%) 증가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의 지원수준이 확대돼 전년과 총소득 등 수급요건이 동일하다면 대부분 지급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가구가 42만 가구로 전년도 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해 일하는 고령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수급기회가 확대됐다. 특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7000가구에 대해서도 안내됐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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