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 주요 법안(연구회 통합법, 연구개발특구법, 성실실패 인정법 등)과 원자력안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통칭 연구회 통합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안을 담고 있다.
또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지원·관리 기능 내실화와 성과가 탁월한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및 연구기관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통칭 성실실패 인정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당초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조치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기관 지정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허가시 건설과 운영 분리 허가 ㆍ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연구소기업 지분율이 일정비율(현행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에 참여할 경우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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