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도 '빈부격차' 돈 없으면 불효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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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도 '빈부격차' 돈 없으면 불효자 된다

1인실·개인 간병인 고용땐 월 800만원… 비급여 진료도 천차만별

  • 승인 2014-05-06 16:18
  • 신문게재 2014-05-07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뇌경색 치료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된 A씨(65)는 하룻밤 10만원의 1인용 병실에서 생활한다.

A씨는 개인 간병인을 쓰고 오전 오후로 8타임에 걸쳐 수중치료와 매트치료까지 비급여 재활치료를 받는다. 그가 한달동안 요양병원에서 쓴 금액은 800만원에 이른다.

#뇌신경 손상으로 약간의 치매증상까지 호소하는 B씨(62)는 10명이 함께 생활하는 다인 병실에 입원중이다.

B씨는 개인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하루 7만원에 달하는 간병비가 부담스러워 다인 병실에서 6명이 공동간병인 1명을 사용하고 있다. 간병인 1명이 6명의 중증 노인을 돌보다 보니 환자 개개인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다.

B씨는 유일한 가족인 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1년에 한번 찾아오기도 어렵다. 어렴풋이 아들의 얼굴은 기억하지만, 잘 찾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B씨의 유일한 낙이다. B씨는 한달 본인 부담금 60만원을 부담해주는 아들에게 미안해 전화도 하지 못한다.

효도를 대신하는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 되고 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를 자녀들이 간병하고, 임종을 지키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면 얼마전부터 생겨나는 요양병원들이 효도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2014년 현재 대전지역 요양병원은 모두 48곳으로, 2002년 최초 1곳의 요양병원이 문을 연 이후로 해마다 4~8곳이 꾸준히 늘어났다. 병상수는 7543개에 이르고 있다.

대전지역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총 5500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노인요양병원의 급증은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들 노인요양병원 개설을 권장하고 무이자로 자금까지 빌려주며 요양병원 개설에 적극적이었다. 때문에 요양병원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지만, 이속에서의 빈부격차는 발생은 물론 폐해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진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비급여 제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20만~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올해들어 시행하고 있다.

과다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상당수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통한 이익 창출을 내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 내에서 고급 요양병원과 그렇지 않은 '저렴한' 요양병원간의 격차는 천차만별이다. 식사는 물론 회복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의료혜택까지도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요양병원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원해 있다보니 간병인 1명당 환자 숫자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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