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
발의된 법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야를 분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적 제도와 사법적 규범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 등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사용자의사개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여기에 공동주택관리원을 설립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제도·정책과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기존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 전반에 대한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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