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는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여성위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제8조에 따르면 여성을 30% 의무공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지만 공천 과정에서 예외조항과 경쟁력 등을 이유로 여성공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 여성위는 ▲기초단체장 여성전략공천 이행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 단수후보 선정 ▲기초선거구 여성후보 '가'번 배정 등의 이행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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