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스쿨존(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로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천안시와 동남 및 서북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설치한 스쿨존 안에서는 차량의 주정차 금지 및 30㎞ 이하의 주행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천안은 동남구 98개, 서북구 97개의 스쿨존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스쿨존 내 위반행위시 최대 과태료는 속도위반 16만원, 신호위반 12만원, 주·정차위반 8만 원 등이다. 그러나 전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한 해 평균 8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1765건의 교통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1788명이 부상당했다.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인 오후 2~4시에 507건 28.7%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행 사망자는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에 전체의 26.1%(6명)가 발생했으며 1~2학년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2%(12명),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6.1% 6명이었다.
운전자의 법규 위반사항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35.5%로 가장 많았으며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은 각각 31.8%, 13.9%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전자 부주의 또는 인식부족 등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이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튀어 나오면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워 사고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봉명동 천안고 테니스장에서 봉명초교 진입로 부근의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의미하는 붉은 도료가 칠해져 있었다.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지만 속도를 높여가며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들을 제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통행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스쿨존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 강모(40)씨는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 같다”며 “운전자들의 성숙된 의식과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동시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스쿨존 어린이들의 안전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함께 상반기 중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개보수하고 15곳의 스쿨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과 불법 주정차,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행위 등에 대해 범칙금을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2배까지 높여 시행하고 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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