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전국 23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는 기존 주거 급여대상자 중 400여 가구에 약 4만원을 기본 주거급여에 추가해 받게 된다.
세종시의 주거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달부터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택 임차료, 주거상태 등을 현지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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