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형사 제2부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1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A(60)씨 등 천안시내버스 3개사 전·현직 대표와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횡령 및 사기)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보조금 증액을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천안시 교통과 공무원 B(60·5급)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교통량조사와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해주고 600만원을 받은 용역업체 본부장 C(54)씨를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천안시내버스 3개사의 운영진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매일 100만~400만원까지 현금수입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별로 20억~85억원을 주주 또는 회사 관련자들끼리 나눠 쓰거나 관계기관의 로비 등의 불법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또 장기간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실제보다 적자폭을 부풀려 19억~25억원의 보조금을 천안시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전 천안시청 공무원 B씨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으며 용역업체 본부장 C씨도 교통량 조사과정에서 적자폭을 늘리기 위해 노선·구간을 승차인원이 적은 구간 위주로 임의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천안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틈타 업체별 전체 운임수입 중 현금이 20~25%가량임을 감안, 간단한 장부조작으로 수십억원씩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청장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천안시와 버스업계의 왜곡된 운영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클린 피드백 시스템 간담회'를 개최, 보조금 지급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수사로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버스회사의 요금은 최근 4년간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돼 전국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천안=김한준·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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