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반 국민이'안산 단원고'나 '진도 실내체육관'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구호기관으로 구호물품을 보낼 경우 무료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 표면에 구호우편 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발송하는 구호관련 우편물도 무료 취급대상이다. 또 진도 실내체육관 주차장에는 임시우체국이 설치돼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우편물을 무료로 접수할 수 있다.
우체국은 이와 함게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금융업무도 함께 취급한다.
우체국에서는 안산시와 진도군 피해주민들에게 10월 말까지 타행환송금수수료와 통장재발행수수료를 면제하고,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납입유예 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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