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식당에 들어가려는 A씨에게 식당 주인은 “휠체어를 밖에 두고 입장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 나무바닥이 휠체어에 파손될 수 있다는 식당 주인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어 A씨는 인권센터에 문제를 제기했고, 업주의 사과를 받아냈다.
#2.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장인 B씨는 지난해 지적장애인 5명과 함께 대전 야외 놀이시설에서 이용 제한을 경험했다.
지적장애인들을 데리고 간단한 놀이시설을 탑승하려했지만, 안전요원은 “장애인은 보호자 한 명씩 동반해야 탑승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지적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했던 안전요원이 같은 놀이기구에 보호자 없는 유치원생을 태우는 모습에 B씨는 충격을 받았다.
대전ㆍ충남의 많은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여전히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산하 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충남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 238건의 인권상담이 이뤄졌다.
우선 장애인들이 겪는 부당한 차별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인권센터에 법률정보 안내를 요청하는 사례(44건)가 가장 많았고, 따돌림과 욕설 등의 심리적 폭력에 대한 도움을 구한 상담(19건)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복지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14건)와 장애인으로서 상속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상담(15건)도 적지 않았다. 병원 진료에서 알권리를 침해상담(7건)과 의사소통 제한으로 경찰 수사상 불이익(5건) 그리고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8건) 등으로 지난해 장애인들이 인권센터를 찾아 문제를 상담했다.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석식 인권팀장은 “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시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는 꼭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교과서 격인 대전 인권조례는 임의조항이 대부분이어서 권리침해에 시정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권 관련 주무기관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대전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서울(1억5000만원)과 광주(1억5000만원)보다 크게 적은 실정(3800만원)이다.
최윤영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이 권리침해에 적극적으로 권리 보장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우선 개선돼야 한다”며 “대전이 장애인 인권에 다소 소홀하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자율적 옴부즈맨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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