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대 선거 범죄로 첫째, 선거기간 금품 살포 등 '돈 선거' 둘째,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셋째,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권선거'로 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더불어 2012년부터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활동만으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신변문제 등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데 경찰은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주니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이 바란다.
김정모·서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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