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1)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1)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4-14 14:00
  • 신문게재 2014-04-15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원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남겨 구성원인 주주에게 배분해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게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면 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회사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행위가 범죄행위인 경우에도 회사를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사건은 실제로 있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즉 건설경기가 나빠 어려움에 빠진 A건설회사의 이사인 K는 Y시에서 시행하는 수 천 억원에 달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 낙찰되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Y시의 시장에게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뇌물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A건설회사는 지명경쟁입찰에서 낙찰되어 공사를 하면서 경영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뇌물사건이 알려지면서 결국 Y시의 시장과 건설회사의 K는 뇌물죄로 처벌되었다. 그런데 A 건설회사의 일부주주들이 이사였던 K씨에 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이사인 K씨의 이러한 뇌물공여행위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로서 법령에 따라야 할 이사가 그의 임무를 위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뇌물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대하여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K씨는 위 금액을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K씨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래주주의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이란 상법의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법 이외에 형법 등 일반법을 위반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사 포함된다 하더라도 뇌물공여행위 자체가 바로 회사가 대하여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되거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없는 것이다. 특히 수주에 성공하여 회사를 살렸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바가 없으니 K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K씨의 주장이 맞을까? 사실 회사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수주를 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도산될 수도 있었다면 K씨는 A건설회사의 일등공신이 아닌가? 그에게 이미 증뢰(贈賂)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뇌물상당의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하여 법원(사실은 일본최고재판소임)은 “증뢰행위(뇌물을 준 행위)는 설령 회사의 영업성적향상에 기여하고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는 의식 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하여도 회사정관의 목적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사의 정당한 업무집행권한을 일탈한 것이고 동시에 증뢰행위를 금지하는 형법규범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법규의 하나로서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면서 K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사 회사를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주주총회꾼들에게 이익을 공여하여 주주권행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가 비록 회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사들은 그 이익 공여금액은 법령위반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반환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주총회 꾼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상법 제631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형사책임도 면할 수 없지만.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2.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3.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4.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5. 더젠병원, 한빛고 야구부에 100만 원 장학금 전달
  1. 한화이글스, 라이언 와이스 재계약 체결
  2.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3. [현장취재]한남대 재경동문회 송년의밤
  4. 대전시주민자치회와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자매결연 업무협약식
  5.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충남 통합으로 세계 도약을"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