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정부의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등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면세유 담당 직원의 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면세유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실시했다. 또한,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 및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사랑, 신뢰 받는 농협 구현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을 결의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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