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5개 자치구는 이번 영업시간제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번에 개정된 자치구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등의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요건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지난해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지에스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지역 5개 대형 유통업체가 유성구청장과 대덕구청장 등 5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광주전남에 이어 인천에서도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소송이 모두 패소하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에서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매월 2ㆍ4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이 시행중이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영업제한 시간이 확대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업제한시간 확대시행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에는 14개의 대형마트와 39개의 SSM이 영업 중으로 자치구별로는 동구 7개, 중구 7개, 서구 17개, 유성구 17개, 대덕구 5개가 운영중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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