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보가 공공기관 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필수 공시 항목인 '국회지적사항'에 지난해 사항을 대부분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리오 공통공개기준에는 '최근 3년간 국회의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시정 계획을 등록, '지적사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공시, '시정조치계획 및 실적' 은 조치 수립후 즉시 등록'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지적사항은 건별 각각 등록, 첨부파일 참조 등의 표현은 불성실 공시로 간주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지질자원연만 유일하게 알리오 공통공개기준에 맞게 국회에서 연말을 비롯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공시했다.
지질자원연은 지난해 1월 1일 국회지적사항으로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8개 출연연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도가 지원인력의 인건비 보조수단으로 운용된 점을 공시했다.
지질자원연은 공시기준에 맞게 국회 시정요구사항도 게재했다. 그러나 KAIST를 비롯한 대부분 대덕특구 출연연들은 지난해 국회 건별 지적 사항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소속위 승인을 받지 않아 게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AIST 공시 담당자는 “국정감사지적사항이 아직 국회 미방위 승인을 받지 않아 공시할 수 없어 게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기관 공시 한 담당자는 “분명히 알리오에 국회지적사항은 건별 각각 등록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또한 국회 지적사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공시, '시정조치계획 및 실적' 은 조치 수립후 즉시 등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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