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에 체불임금을 허위로 발생시키거나 실제 체불액보다 부풀린 경우, 사업주로부터 변제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으로 이를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회수하고 형사처벌 및 추가징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위 체불임금에 따른 체당금 기수령자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음에도 체당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 만기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체당퇴직금을 중복지급 받은 경우 등 기타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자도 모두 해당된다.
이주일 청장은 “이번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해 부정수급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체당금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서면, 유선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개선지도 3과(☎480-6323)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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