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함정수사(陷穽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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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함정수사(陷穽搜査)

[법률 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4-07 14:35
  • 신문게재 2014-04-08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A씨는 사업을 하다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하자 생활비와 합의금 마련을 위해 1만원권 지폐 및 자기앞수표를 위조했다. 그는 위폐사진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휴대전화로 보내줬는데 B씨는 자신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찰관 이모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관 이모씨는 다른 증거가 더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증거물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아는 사람에게 보여주었더니 가능성이 있다. 뒷면도 한번 해보라'고 하여 양면이 모두 인쇄된 위폐를 받아냈다. 이후 추가제작을 의뢰해 1만원과 10만·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했다. 며칠 뒤 경찰은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A씨는 위조한 돈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통화위조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예전에 모 일간지에 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경찰관 이모씨는 다른 증거가 더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증거물 확보를 요청하고 이에 B씨가 A씨에게 위조지폐를 더 만들도록 권유한 후 A씨가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원래 함정수사는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에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함으로써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인데 마약사범이나 성매매 등의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사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함정수사가 실제로 범죄 자체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든 사건에서도 수사관의 정보원이었던 자가 위조지폐 제작을 종용하였고 마약사범의 경우에도 마약판매를 유도한다든지 성매매에 있어서도 여자를 이용하여 유혹하는 등 범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 관하여 판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원래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자가 이러한 유도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애초부터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범죄행위를 고의적으로 유발한 경우를 나누어 판단한다. 전자를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후자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한다. 원래 범행을 하려던 사람이 이러한 유도에 의하여 저질렀다면 실제로 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후자의 경우 즉, 원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 등을 사용,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이러한 함정수사는 법에 위반된 절차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면 앞의 예는 어떠한 경우일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B씨의 추가제작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A씨는 사진전송 전에 범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수사관 이씨의 경우 B씨가 사진을 보여주자 이를 통하여 범행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속임수나 계략을 사용해 A씨의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정수사는 아니라고 한 것이다. 즉 A씨에 대한 경우에 간접적인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 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에 수사관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수사관이 고의적이었다면 직권남용죄의 가능성이 있지만 범인을 잘못 지목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라면 실제로 범죄자체가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그 범행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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