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분양시 우선공급 대상에 20가구 이상 규모 주택임대사업자를 추가하면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우선공급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률이 높아 일반 수요가 많을 때는 시장 등이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주체인데 시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다 보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임대주택에 부적격하게 당첨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재가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여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게 되거나 최대 5년까지 다시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만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달 19일까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로 제출하면 된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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