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범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산업안전팀장 |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제도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 3년을 거쳐 2013년부터 국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3월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이 추가로 개정돼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졌다.
동 제도의 도입 배경은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소규모사업장까지 확대ㆍ적용돼 관리대상 사업장 수가 급증했으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재해가 급격히 증가했고, 여성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고령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의 증가 등 고용구조의 변화로 인한 위험요인의 질적ㆍ양적변화가 발생했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인권차원으로 접근해 재해발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효율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안전보건기술이 주도되던 산재예방기법이 최근에는 안전보건시스템이나 안전문화로 산재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위험성 평가를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한편, 인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조기에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집행방식도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사업주의 위험관리 실패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활동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주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성과중심의 위험관리, 시스템적 총체적 관리, 유연한 규정과 사업장 맞춤형 규제,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자율적인 안전보건조치 등 새로운 안전보건관리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도 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문서를 보관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66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해 EU의 위험성 평가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했다.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을 2006년에 개정해 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싱가포르는 2006년에 의무화했고, 호주는 200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고 2001년 시행령에 위험성 평가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 위험성 평가교육, 컨설팅지원, 위험성 평가제도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우수사업장으로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3년간 산재보험료 20% 감면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4시간을 받고 산업재해예방계획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ㆍ승인을 받으면 1년간 산재보험료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성 평가사업은 인정기간 3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고용노동부 정기 감독을 유예받는 등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취지를 알지 못해 인정 참여율이 저조해 공단에서는 안전교육, 안전보건기술지원, 각종 공단사업을 통한 홍보와 안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으로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구축 시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산재보험료 및 손실비용이 절감되고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선별 투자로 산업재해예방 투자총액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정기 감독 면제로 인한 벌칙성 소모경비를 최소화해 경제적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보건 수준 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위험성 평가 사업에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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