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리 석면광산 업체 위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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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리 석면광산 업체 위법행위 조사”

충남도, 청양군수에 직무이행 명령… 참여연대 요청안 수용

  • 승인 2014-04-01 18:19
  • 신문게재 2014-04-02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충남도가 청양군수에게 강정리 석면광산 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1일 충남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 후 청양군이 해당 업체에 대해 합당한 지도·점검 및 조치를 취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도는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고 지난달 31일 청양군수에게 업체의 '불법매립, 농지불법전용, 석면방치 등의 위법행위'여부에 대해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도가 주민의 민원을 수용해 청양군수에게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타당하다”며 “청양군은 더 이상 책임회피와 사업자 비호에 나서지 말고 석면폐해로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무엇이 상식이고 정상인가를 판단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감사위원회의 하나마나한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존립명분을 의심케 하고도 남는다”며 “현장 굴착에 대한 합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면피에 급급한 감사팀에 대한 처벌도 조만간 증거를 확보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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