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대전청은 112허위신고의 경우 발신자 추적을 통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나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 3월까지 289건의 허위신고 중 악의적인 허위(장난)신고자 79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어디선가 위급한 상황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대전시민에게 보다 신속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위(장난)신고 근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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