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불통' 보상액 고작 800원? SKT 가입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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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불통' 보상액 고작 800원? SKT 가입자 '분통'

'10배보상' 불구 금액 터무니 없이 적어 택배기사 등 방안 마련도 안돼

  • 승인 2014-03-26 18:25
  • 신문게재 2014-03-27 1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 장애와 관련한 보상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 가운데 보상액을 확인한 가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피해 발생 다음날인 지난 21일 직접 피해자 560만명에게 약관에서 정한 배상 금액인 6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고 전체 가입자에게 월정요금의 1일분 요금을 차감한다고 밝혔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액이 적은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SK텔레콤측이 직접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는 추가로 배상한다고 밝혔지만 직접 피해을 입은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가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오후6시부터 통신장애 피해 고객들이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SKT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 및 보상 대상자 조회'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가입자들은 SK텔레콤의 홈페이지의 조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와 각 대리점에 문의하면 자신의 보상액을 알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서 일괄적으로 보상 금액을 감액받는다.

그러나 보상금액을 확인한 가입자들은 생각보다 적은 보상액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 85요금제 사용 가입자의 보상금액은 2324원에 불과했으며 3G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의 보상금은 800원대에 그치는 등 사용자별 요금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데다 보상금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신장애 사고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가량 피해를 본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직장인 이 모(36)씨는 “SK텔레콤에서 10배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조회해 봤더니 1000원도 안됐다”면서 “통신장애가 있던 날 업무상 중요한 약속을 통화를 하지 못해 놓쳐버린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 직접피해 대상자 기준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인 박 모(43)씨는 “6시간 이상 전화 불통이 되면서 아이들과 통화를 하지 못해 맘졸였던 시간에 대한 보상이 고작 800원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대리운전기사인 최모(41)씨는 “가장 바쁠 시간대에 통화가 불통이 되면서 그날 하루 일당을 모두 공쳤다”면서 “직접피해 보상안에 대한 기준도 없고,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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