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완화 탓' 충남 지방세 833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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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완화 탓' 충남 지방세 833억원 감소

작년 취득세 감면연장 등 적용… 감소액 중 419억원 보전안돼

  • 승인 2014-03-24 17:43
  • 신문게재 2014-03-25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지난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정책에 따른 충남도의 지방세 감소액은 모두 8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취득세 감면 연장을, 4월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시행을, 11월에는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소급 적용 발표(8월 28일부터)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따른 도의 지방세 감소 규모는 ▲취득세 감면 연장 364억원(1만9919건)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환급 252억원(1만1972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217억원(69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가 목표로 잡은 1조 405억원의 8%에 달하는 금액이며, 특히 감소액 중 419억원은 지난해 말까지 보전되지 않았다.

지방세의 징수 여건은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도는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세외수입 징수 역시 악조건을 딛고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한 지방세는 모두 1조 515억원으로, 목표로 잡은 1조 405억원보다 110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5538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 1979억원, 지방소비세 1808억원, 등록면허세 58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65억원 등이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 지속, 지방재정 균형 집행에 따른 자금부족 등에서도 목표액 3418억원보다 106억원 많은 3524억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세입 목표액을 감액한 이유도 있지만, 도와 시·군 세무부서 직원들이 안정적인 도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도민을 위한 안정적 도정 추진의 기본 조건이지만, 각종 세제 완화로 지방세 징수가 감소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로 허덕이는 도의 재정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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