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경업금지의무 대상인 '동종 영업'이 아니라며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내용이다. 원고인 A씨는 2012년 2월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서 모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B씨와 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학원 양도 광고에 '아이들 교육문제로 외국출타 예정입니다'는 내용을 실었던 B씨는 한 달 후 영어과외방을 열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외벽 창문에 '영어전문, 영어과외, 내신ㆍ수능'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2장까지 붙였고, 매각했던 학원의 일부 수강생들까지 과외방에서 가르쳤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가 세종시로 전입하기 전까지 4개월여동안 입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신귀섭)는 A씨의 경업금지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원은 9개의 강의실과 시청각 자재, 학습 목적에 따른 여러 강사진과 수업, 행정과 운전직원 등을 갖췄지만, 과외방은 시설이나 장비가 없고 과외교사 혼자 학생을 지도하는 점 등을 비교할 때 경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영어를 가르친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경쟁적 관계에서 수익의 원천이 되는 고객기반을 상호 잠식할 수 있는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 동종 영업이 아니기에 경업금지 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용어설명
경업금지(競業禁止):회사의 기술과 영업 비밀을 아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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