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입국 체류허가와 관련된 각종수수료가 15년만에 대폭 인상됐다. 법무부가 밝힌 인상안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인상 내용별로 보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및 근무처의 변경·추가의 경우 기존 6만원에서 각각 12만원으로 100%로 인상됐다. 또 체류자격 부여 4만원에서 8만원, 결혼이민(F-6) 2만원에서 4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5만원에서 10만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 5만원에서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증 및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수수료가 기존 보다 많게는 300% 인상돼 결혼이주여성들의 주머니가 얇아지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현행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산=안도 다카코 다문화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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