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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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대전·충남·대구·경북 공동건의문 채택… 청와대 등에 전달키로

  • 승인 2014-03-17 17:51
  • 신문게재 2014-03-18 1면
  • 이영록·내포=박태구 기자이영록·내포=박태구 기자
▲ <오른쪽부터>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김범일 대구시장이 17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28차 총회'에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4개 시·도 공동 건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사정상 불참했다. 
<br />[연합뉴스/중도일보 제휴사]
▲ <오른쪽부터>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김범일 대구시장이 17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28차 총회'에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4개 시·도 공동 건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사정상 불참했다.
[연합뉴스/중도일보 제휴사]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충남도와 대전시, 대구시, 경북도 등 4개 시·도의 공동 건의문이 채택됐다.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4개 시·도 공동 건의문' 서명식을 갖고, 이를 청와대와 양 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전달키로 했다. 4개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과거 법률로 도와 광역시를 분리했으므로, 분리와 동시에 정부 주도로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의문은 또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도청 이전으로 침체한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는 4개 시·도 880만 주민의 최대 현안임은 물론, 제18대 대선에서 양 당이 내놓은 공약 사항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 안을 적극 도출하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008년 제정됐으나, 국가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돼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충남과 경북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또 도청이 떠난 대전과 대구 원도심은 공동화가 가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옛 도청사의 국가 매입과 활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지난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이후 5건이 국회의원 148명의 서명으로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1년 7개월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 2005년 이전한 전남도청의 경우는 청사 신축비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됐고, 옛 청사 활용 또한 전액 국비로 추진된 반면, 충남과 경북은 사업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고, 대전과 대구에 소재한 옛청사 활용 또한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록·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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