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타결… 충남 축산농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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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타결… 충남 축산농가 타격

소·돼지고기 관세 단계적 철폐… 쌀·인삼 등 211개 품목은 제외 道 '선진 축산업 육성' 피해 최소화

  • 승인 2014-03-11 17:57
  • 신문게재 2014-03-12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충남지역 축산농가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날 한·캐나다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캐나다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소고기(40%)의 경우 FTA 발효 후 2~3%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15년 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며, 돼지고기(22.5%~25%) 또한 품목별로 5년 내지 13년 안에 완전히 철폐된다.

다만, 농축산물 가운데 쌀, 치즈, 인삼, 분유 등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꿀,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됐다.

정부는 캐나다산 소고기의 경우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 등으로 국민 선호도가 낮아 FTA가 타결됐다고 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수입물량은 4만3398t, 797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11만2000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입량으로 축산농가들은 호주산에 이어 캐나다산까지 들어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월 94개 사업에 1395억원을 투입, FTA에 대응한 선진 축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 개발에 대응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명품 한·육우 광역브랜드 개발·육성, 가축 개량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축종별 경쟁력 제고 등 20개 사업에 183억원을 투입한다.

또 환경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분야 등에 투자해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미국, EU, 호주 등 큰 피해를 입은 FTA가 있다 보니 농가들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나라별로 따로 따로 대책을 세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도 기존에 나와 있는 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지원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돼 농가 스스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협정 발표 시점부터 2년 안에 완전히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6%), 세탁기 등 가전제품(6~8%)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철폐하거나 3년 안에 철폐된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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