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다문화 지원 사업이 대폭 변경됐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진행됐던 각종 교육사업의 시간 배정이 지역센터 사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방문교육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취업연계 교육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4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서가 지난 7일 발표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까지 기본사업으로 진행됐던 한국어 교육이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전환됐다. 또, 다문화 가족 통합교육은 60시간의 필수시간을 필수 25시간과 선택 35시간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난해까지 가족의사소통 4시간, 가족관계 향상 6시간, 배우자·부부 교육 6시간, 아버지 교육, 4시간, 다문화 이해 2시간, 인권교육 3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된 것이 올해부터 필수 25시간 이외에는 센터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가족상담 30회 이상, 개인·집단·사례관리·심리 50회 이상의 일률적인 기존 상담 사업역시 종류에 상관없이 80회 이상으로 변경됐다. 종전 만 3~10세 였던 자녀생활서비스 대상자를 만 12세까지 확대 했고 지도사가 최대 6개 반까지 운영하던 수업은 8반으로 늘렸다.
2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였던 방문지도사의 연간활동기간은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 달여간 늘었으며 날짜가 정해졌던 3주간의 방학기간은 지역센터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인 워크넷에 3회 이상 이력서를 제출했어야 하는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프로그램은 워크넷, 새일일터 및 고용선테와 연개해 5회 이상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문화 가정 취업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센터운영 평가에 따라 하위센터에 선정되더라도 별다른 불이이익 없던 기존의 평가방식에도 무한 경쟁 체제를 유도했다. 하위센터로 선정될 경우 다음연도 국고 보조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지역 센터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져 보다 수준 높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천안=유승미(필리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