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소비자·대리점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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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소비자·대리점만 분통

13일부터 45일간… 파손·분실 기변은 가능 '편법 휴대폰 판매' 악용 우려도

  • 승인 2014-03-09 16:40
  • 신문게재 2014-03-10 7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소비자와 대리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 2개사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면 1개 통신사가 영업하는 방식이다.

KT가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정지가 이뤄지며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3일간 영업 정지된 뒤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 정지된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등이 금지되며,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분실 단말기의 교체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에 한해 교체가 허용된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지면서 소비자들과 휴대폰판매점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번 영업정지기간 동안 신규 가입뿐 아니라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휴대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도 금지하면서 어쩔수 없이 기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통신사를 바꿔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4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분실 파손된 휴대폰의 경우 기기 변경을 허용하면서 분실 파손을 가장한 편법 휴대폰 판매도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45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중소 휴대폰 대리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소상인의 막심한 피해예상에 대해 호소했음에도 미래부의 45일 장기 영업정지가 이뤄졌다”면서 “30만 종사자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이번 조치로 대량의 청년 실업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사태이고, 모든 책임은 행정당국의 몫이 될 것”이라면서 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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