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래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는 지난달 말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24개 기관은 본인 이외 배우자, 가족 등에 지급됐던 건강검진비 지원을 본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KAIST,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등 미래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은 근속 가호봉제도를 폐지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4개 기관은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퇴직금,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퇴직금 감액효과가 생기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최문기 장관은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내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노조의 불합리한 비협조와 저항에는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덕특구 출연연 연구현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은 과학기술인이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 활동에 매진하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내놓은 약속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은 “미래부 산하기관 노조들과 연계해 공동대응기구를 결성해 대처할 계획“이라며 “잦은 정책변화 및 정부의 과도한 지배개입, 현장의견 반영없는 낙하산 기관장 인사 등 7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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