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전 의정홍보물 발간·배포, 기초의원은 되고 단체장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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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전 의정홍보물 발간·배포, 기초의원은 되고 단체장은 안되고…

선거법 기준 상대적 관대… 현직 프리미엄 최대한 활용 “성과 치중” 부정적 시선도

  • 승인 2014-03-03 18:08
  • 신문게재 2014-03-04 4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지난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는 한 기초자치의원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 각각 꽂혀 있었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을 비롯해 의정활동, 청렴도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알리는 등 관련 홍보물 표지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홍보 포스터 수준으로 꾸며졌다. 한 지역민은 “아직 선거기간도 아닌데 이런게 가능하냐”며 “구의원들이 역시 이렇게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6·4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행정 성과 홍보에 제한이 많은 자치단체장과 달리, 기초자치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향후 재선 등 추후 선거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기초자치의원에 대한 선거법의 잣대는 보다 관대하다. 선거전 90일 이전까지는 의정활동 보고서를 비롯해 책자 등을 배부하는 것이 전혀 불법이 아니다.

선거법에 따라 오는 6일(선거일전 90일) 이전까지는 성과 홍보 책자를 배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일부 기초자치의원들의 마음도 급하다.

기초자치의회 한 관계자는 “합법적인 수준 내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홍보물 역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부 지역민들은 “기초자치의원들의 성과 홍보 역시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성과를 우선적으로 내놓아 실망스럽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1명을 대표로 하는 자치단체와는 달리 의회는 의결기관이다보니 해당 기초자치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성과 홍보가 다소 자유롭다”며 “기초자치의원 역시 선거일 90일 이내에는 관련 책자 등을 배부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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