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봄날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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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봄날 오나

6일 중도위 2차심의 개최… 대전시 “법률적 문제없다” 긍정적 성과 기대

  • 승인 2014-03-02 16:15
  • 신문게재 2014-03-03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 서구 구봉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그린벨트·GB) 심의가 6개월 만에 안건으로 재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는 공익적 측면의 당위성과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GB 해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3~4차례 이상 심의를 거쳐야 통과하는 사례에 비춰볼 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시는 적지 않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가 6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심의 안건을 비롯해 구봉지구 GB 해제 안건도 잠정적으로 상정이 결정된 상태”라며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위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심의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현장실사 이후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이제껏 안건 상정이 미뤄져 왔다.

시는 당초 중도위가 요구한 'GB 해제의 공익적 측면'과 '특정 대기업의 수의계약 특혜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소명 자료를 준비했다.

GB 해제의 공익적 측면으로는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과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지역인 만큼 법률적 해제 근거를 갖췄다.

당시 계획상 이 지역은 주거, 상업, 관광을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한 이상 중도위가 요구하는 법률적 및 공익적 해제 당위성을 갖춘 것이다.

또 구봉지구 GB 해제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시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경제유발 효과 등 공익적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다.

특정 대기업과의 택지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2010년 신세계와 MOU를 체결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세계가 투자한 외국기업과 택지공급 계약을 맺는 사전단계라는 설명이다. 시측은 법률적 근거와 경기도 등 타 시·도에도 유사사례가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따른 절대 존치구역에 대해서는 원형지 형태를 보존하는 근린공원을 조성키로 했으며, 대규모 상업 위락시설 입주에 따른 진입로 개선 등 교통평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시뮬레이션과 자문을 통해 개선안을 제출했다.

대규모 쇼핑몰과 테마파크 등(신세계 유니온스퀘어)이 들어설 예정인 구봉지구는 GB 해제가 우선돼야 후속 개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심의 통과에 대해 속단은 이르지만 자료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을 위한 규제는 다소 완화하는 추세여서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심의 통과시 중요 사항인 GB 해제의 공익적 측면과 법률적 근거, 중도위 보완 요구에 대해 준비를 마쳤다”며 “올 상반기까지 GB 해제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등 행정절차 진행, 내년 초에는 토지보상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성토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7년이면 본격적인 유니온스퀘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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