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 중앙ㆍ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 등 모두 404명을 파면ㆍ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 파업 가담자로 직위 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 25일 민주노총와 연대한 1일 파업에 가담한 직원들도 1일 무단결근 처리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징계의 경우 지난해 파업과 병합하여 심리하지는 않지만 불법파업 가담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가중해 엄중히 묻겠다는 것이 코레일의 입장이다. 코레일은 1만 1500여명이 참여한 지난 2009년 파업에도 노조간부 804명 대해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 등의 처분을 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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