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영화 '정부(情婦)'의 이야기 - 위증 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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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영화 '정부(情婦)'의 이야기 - 위증 사건(1)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2-24 14:08
  • 신문게재 2014-02-25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영화 '정부'는 아가사 크리스티가 쓴 '검찰측 증인'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1957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다. 아가사 크리스티도 이 영화를 보고 자신의 원작소설을 영화화 것 중에서 가장 잘 된 영화라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사실 영화의 원제목도 '검찰 측 증인'(Witness for the Prosecution)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情婦)'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1960년대에 상영되었다. 사실 영화의 내용을 보아도 '정부'라는 제목을 붙이기 부적절하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러한 자극적인 제목을 붙어야 관객을 동원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이 한참 인기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일까? 필자가 어린 시절이었던 그 무렵 영화 제목 중에는 '로맨스'는 단어가 많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제목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영화의 내용은 부유한 중년 여성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그녀와 가까이 지내던 주인공 레너드 볼이 그녀를 살해하고도 교묘한 위증을 통하여 무죄를 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를 구하기 위하여 위증을 한 그의 처 크리스틴을 배신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지만.

영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런던에서 유명한 변호사인 윌프리드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일으켜 2개월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면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다. 사실 그는 건강이 나빠져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사무실로 돌아오던 그 날 우연히 레너드 볼의 살인사건을 맡게 된다. 그를 찾아온 레너드 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사건 당일 볼은 프렌치 부인(살해당한 귀부인)을 만난 사실이 있지만 피살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레너드 볼에게 대단히 불리하였다. 피살되기 전 그가 부인과 만나고 있는 사실이 가정부에 의하여 목격되었고 그 시간대에서는 그 외 달리 부인을 만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도둑이 든 흔적도 없었는데 없어진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둑이 침입하였다는 점을 위장하기 위하여 서툴게도 집 밖이 아닌 집안에서 유리창을 깬 흔적까지 있었다.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 정황은 레너드 볼은 백수건달이었고 거기에다 부인이 살해되기 1주일 전 부인과 함께 그녀의 거의 전 재산을 그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변경한 사실이 들어난 것이다. 바로 볼은 부유한 부인의 유산상속을 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그녀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볼은 계란분리기라는 어줍지 않은 발명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패해서 무일푼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부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부인은 거의 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에 이르러서는 볼이 부인을 하게 된 살해동기로서는 충분하였고 또한 목격자의 증언역시 볼에게 불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처 크리스티의 증언이었다. 볼이 집으로 돌아온 시각에 대한 것이다. 물론 그의 처는 이미 경찰에서 부인이 살해된 시각 이전에 볼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진술하였지만. 그러나 볼이 돌아온 시간에 대한 처의 증언만으로 무죄가 될 수 있었을까? 누구도 처의 증언을 믿을 수 없을 것임을 자명하였다.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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