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요양보험에서의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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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요양보험에서의 1등급

[시사 에세이]이재원 유성 한가족 요양병원 이사장

  • 승인 2014-02-24 14:08
  • 신문게재 2014-02-25 16면
  • 이재원 유성 한가족 요양병원 이사장이재원 유성 한가족 요양병원 이사장
▲ 이재원 유성 한가족 요양병원 이사장
▲ 이재원 유성 한가족 요양병원 이사장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험이 생긴 것은 2008년 7월1일.

이 역사적인 사건이 벌써 6년이다. 요양보험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의료 복지 시스템이다. 아울러 고령사회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들을 주 대상으로 장기적 입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재가방문(간호와 요양, 목욕 등을 포함)과 주간보호센터의 기능까지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이미 많은 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주위에도 한두명 정도의 케이스를 경험 하고 있을 꺼라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와 같이 노인문제와 관련 현장 일선에서 일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일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함이 있어서 이번 칼럼을 통해 지적하고자 한다.

요양원에 입소를 할 경우, 대상자가 원칙적으로 1등급이나 2등급으로 한정돼 있다.

문제는 1등급의 기준.

'완전히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가 전제 조건인데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의학적인 도움(기관지 절개·욕창·도뇨관·장루·경관영양·당뇨발·암성통증 등의 의료가 필요한 경우)을 꼭 받아야만 한다는 평가항목이 많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부터 비롯된다. 요양원은 의료진이 없는 것이 전제된 장소다. 돌봄서비스의 제공기관이지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란 것이다. 선진국 일본이나 스웨덴, 미국 등에도 의사가 상주 하는 곳은 없다.

따라서 1등급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를 하면 의료에서 원천 차단이 되어버린다. 오로지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을 하면서 약을 받아 전달하는 것이나 의사가 2주에 한번 정도 방문하는 촉탁의 제도만 가능하다.

이에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링거 하나 맞는 것도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다.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만 의료적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전시내 약 100여개 요양원 및 재가 복지센터에서 정식 간호사가 상주하거나 운영을 하는 요양기관은 몇 군데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반 병원에서는 거의 중환자실에서 적극적 의료행위가 필요한 사람, 즉 1등급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 하나 만으로 요양원에 보내어지고 있으며, 의료적 방치 속에 현대판 고려장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요사이 다시 등급에 대한 규칙을 고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동안 너무 등한시되고 판정 상 불이익을 받았던 치매 노인들에 대한 등급을 다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한다. 실제로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이유에서다.

이제 요양원은 의학적으로 도움은 덜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전문적 시설로 거듭나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자는 1등급으로 판정이 된 노인들은 오히려 일정의 지원비와 함께 적어도 요양병원(의사가 존재하는)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평생을 자식과 나라를 위해 고생을 하고 생을 마감 하는 노인들이다.

때문에 적어도 경제적 문제로 인해 최소한의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분임에도 의료에서 소외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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